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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제3조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제4조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5조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6조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제7조제7조 간호사 면허증 발급제8조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제9조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제10조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제11조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제12조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제13조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제14조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제15조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6조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제17조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8조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제19조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20조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제21조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2조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23조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제24조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제25조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제26조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7조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8조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29조제29조 수수료 등

간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조문 24 / 29
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제27조제3항에 따른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간호사등과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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